• 학습비 환급 기준
    작성자 : 관리자
    작성일 : 2019.08.09
    조회수 : 538
  • [전문개정 2016. 8. 2.]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의 반환

     

    제23조(학습비의 반환)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. 


    구분

    반환사유 발생일

    반환금액

    1.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
   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
  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

    2.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
   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
    1) 수업시작 전

    이미 낸 학습비 전액

    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

   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
    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

    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
    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

    반환하지 아니함

    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
    1) 수업시작 전

    이미 낸 학습비 전액

    2) 수업시작 이후

  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

    비고

    1. "학습비 징수기간"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.

    2. "총 수업시간"이란 학습비 징수 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.

    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

  • 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