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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비 환급 기준작성자 : 관리자작성일 : 2019.08.09조회수 : 5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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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문개정 2016. 8. 2.]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의 반환
제23조(학습비의 반환)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.
구분
반환사유 발생일
반환금액
1.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
2.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1) 수업시작 전
이미 낸 학습비 전액
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
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
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
반환하지 아니함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1) 수업시작 전
이미 낸 학습비 전액
2) 수업시작 이후
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
1. "학습비 징수기간"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.
2. "총 수업시간"이란 학습비 징수 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.
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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